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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18 2012고단10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7. 08:30 ~ 09: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둔 E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의자 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속어음 3장(액면금 합계 9,814,000원), 현금 100,000원, 50,000원 권 ‘D마트’ 상품권 10장, 시가 4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5. 11:50 ~ 12:05경 위 ‘D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1t 포터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3장(액면금 합계 2,564,000원 상당), 100,000원 권 자기앞수표 6장 주식회사 국민은행 발행, 수표번호 H, I, J, K, L, M , 각종 통장 10개, 도장 2개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 작성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