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7. 00:30경 술에 취하여 평택시 C[도로명 주소 평택시 D]에 있는 E의 출입문 문턱 앞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F(여, 16세)가 오른손으로 남자친구인 G을 끌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위 피해자를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피해자 G(17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동하면서 들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G, F과 대질) 중 G, F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일부 기재
1. 의사 I 작성의 G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24, 25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자신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도망가는 G 일행을 뒤쫓아 가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걸음이 느린 피해자 F의 손목 부위 옷을 잡았을 뿐 피해자 F를 껴안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부득이하게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렸을 뿐 피해자 G의 얼굴에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던지거나 피해자 G의 가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