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대금 청구의 소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0,000,000원...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F(2017. 3. 22. 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2018. 8. 23.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변경 전후 상호의 위 회사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의 사내이사이다. 2)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18. 10. 2.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 D는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18. 10. 31.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 E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17. 3. 22.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7. 12.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가, 2018. 10. 2. 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작성 원고가, 피고 D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15,000주를 대금 15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2호증의 1)와 피고 E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5,000주를 대금 5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2호증의 2)가 각각 2018. 4. 20.자로 작성되어 있다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20,000주를 망인에게 양도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및 소송수계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9. 23. 사망하였다.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인 자녀 I은 2019. 10. 23. 수원가정법원 2019느단20287호로 상속재산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7.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이후 망인의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 중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인 J, K, L도 2019. 10. 28. 수원가정법원 2019느단2063호로 상속재산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