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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10 2017가단54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D은 18/45 지분에 관하여, 피고 I은 12/4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K은 1971. 12. 3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74. 4. 29. K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1974. 5. 2.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1994. 5.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

다. K은 1980. 2. 2. 사망하였고,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피고 D, 차남인 피고 I, 출가한 딸인 피고 B, C, H, J, 출가한 딸인 소외 L의 자녀들로서 대습상속인들인 피고 E, G, F가 18 : 12 : 3 : 3 : 3 : 3 : 1 : 1 : 1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B, C, D, G, H, I, J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F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