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원심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두려운 마음이 들어 약속장소로 가서 필로폰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고 투약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12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이하 ’이 부분 범죄사실‘이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8. 9. 1. ’B‘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같은 날 06: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입금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전부 자백하였다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이유와 같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갑자기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할만한 뚜렷한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경위나 진술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당심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
③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의 내용과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경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혐의로 수사하던 중 2020. 1.경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연인인 J을 찾아가 피고인의 행방을 탐문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