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14 2019노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에 추가로 손해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