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5.14 2019가단309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8. 11.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이용원 1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8. 11.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이용원 1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