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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8.13. 선고 2013고단185 판결

가.특수절도나.주거침입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라.재물손괴

사건

2013고단185 가. 특수절도

나. 주거침입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라. 재물손괴

피고인

1.가.~라. A

2.가.다. B

검사

백수진(기소), 고은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8. 1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25. 20:00경 익산시 E건물 105동 72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디지털도어락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G'을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현관문 디지털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꾸어 놓으면 나중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어락의 뒤쪽 덮개를 열고 key 버튼을 누른 후 앞쪽 덮개를 열어 숫자 'H'을 누르고 다시 덮개를 덮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 디지털도어락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가 며칠간 연락이 두절되자 도주했다고 생각하여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 의류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2. 9. 26. 13:00경 위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변경한 비밀번호 'H'를 디지털도어락에 입력하고, 피고인 B와 함께 위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카피 가방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피 가방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샤넬 카피 가방 1개, 시가 35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피 가방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피 지갑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샤넬 카피 가방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샤넬 카피 지갑 1개, 시가 17만원 상당의 구찌 카피 가방 1개, 시가 11만원 상당의 핑크색 보세 가죽가방 1개, 시가 4만원 상당의 보세가방 1개, 시가 7만원 상당의 네모난 보세가방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파란색 보세 가죽가방 1개, 시가 120만원상당의 모피 조끼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자켓, 점퍼등 약 20벌,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치마, 원피스등 약 40, 시가 30만원 상당의 트렌치코트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악세사리세트, 시가 20만원 상당의 시계, 악세사리 팔찌 약 15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청조끼등 약 6벌시가 35만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스카프 약 8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상자, 바구니 등 합계 10,8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건)

1. 피해품 사진

[피고인들이 대여금채권 확보 목적으로 피해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피고인들의 배타적 지배영역 내로 이전한 행위는, 비록 피고인들에게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채권자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정신상 피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이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