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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9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83 피고 인은 개인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자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사실 일정한 직업이 없고 백화점 상품권 할인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위 사업자금으로 투자 하면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4. 21.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시장 F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백화점 상품권을 70% 가격에 구매한 후 90% 가격으로 판매하여 차익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다.

상품권사업에 돈을 투자 하면 한 달 뒤 원금과 10% 의 이익을 합쳐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4. 30. 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015. 4. 30. 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0,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5. 18. 경 위 E 시장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백화점 상품권을 70% 가격에 구매한 후 90% 가격으로 판매하여 차익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다, 상품권 사업에 투자 하면 한 달 뒤 원금과 10% 의 이익을 합쳐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H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9,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2015. 5. 18. 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2014. 10. 1. 경 위 E 시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백화점 상품권을 70% 가격에 구매한 후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