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6노81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어린 아동인 피해 자를 멍이 들도록 때려 그 죄책이 무거우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결과적으로 적정 하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