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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68123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733144호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15.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11가소1733144). 위 사건은 원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법원은 2012. 1. 12. 원고는 피고에게 15,168,42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1.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2. 24.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1269호, 2012하면126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13. 5. 7.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다.

위 면책결정은 2013. 5. 22.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채권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해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2014타채4765), 위 법원은 2014. 4. 25.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데,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2013. 5. 22.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