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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6가합5085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7. 9. 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설비 공사업,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4. 8. 25. 피고 B으로부터 이천시 D 외 3필지 지상에 E 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9.경부터 2015. 7.경(착공일로부터 11개월)까지, 공사대금 5,61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도급인인 피고 B의 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피고 B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4조[설계변경] 시공 중 현장 사정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공사비 증감이 단위공정(건축공사, 토목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등 의 ±2% 이내일 경우는 증액 또는 감액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