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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1.27 2019가단5241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1, ㄱ, 13, ㄷ, ㄴ, 15, 16, 17,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 13. 원주시 C 대 8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6. 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원주시 D 토지의 경계를 넘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ㄱ, 13, ㄷ, ㄴ, 15, 16, 17, 18, 2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0㎡ 지상에 축조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7, 18, 2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0㎡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원주시 C 대 833㎡ 중 별지 도면 표시 25, 26, 27의 각 지점에 수고 7m의 엄나무 3그루를, 같은 도면 표시 28 지점에 수고 7m의 밤나무 1그루를 각각 식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원주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주시 D 토지의 경계를 넘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까지를 그 부지로 하여 축조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 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위에 축조된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11, ㄱ, 13, ㄷ, ㄴ, 15, 16, 17, 18, 2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0㎡를 철거하고, 건물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7, 18, 2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0㎡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