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4세)는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21:00경 남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시어머니 드리려고 가져온 옥수수를 왜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느냐’며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고 경미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