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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15 2017고단25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 톡 채팅을 통하여 ‘ 계좌를 대여해 주면 1개 당 한 달 사용료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8. 16. 경 아산에 있는 C 부근 D 병원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및 새마을 금고 계좌 (F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이름 모를 사람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진술 조서 (G)

1. 진술서 및 고소장 (H)

1. 거래 내역서, 신한 은행 회신자료, 신한 은행 통장 사본, 새마을 금고 통장 사본

1. 예금거래 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체크카드 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각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1 회 음주 운전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