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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32749

물품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마스크팩 85박스에 대한 대금명목으로 4,27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마스크팩을 공급하지 못함에 따라 2015. 4. 30.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4,27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므로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2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7.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도 C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원고에게 마스크팩을 공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사유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