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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3 2019고단114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3. 13: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 8명이 식사 중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귀가 조치되었으나, 위 식당 인근에 있는 ‘E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5cm , 칼날길이 7cm ) 1개, 망치(총 길이 47cm , 쇠길이 2.5cm )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재차 찾아가, 위와 같이 준비한 손도끼와 망치를 식탁에 올려놓은 후 망치를 손에 들고 식탁 상판을 툭툭 치다가, 손도끼로 식탁 상판을 내려찍으면서 피해자에게 “이제 아들이 커서 혼자 살 수 있으니까, 지금 못 죽이고 가면 감방 가서 살다가 나와서 꼭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인 식탁 상판에 약 6cm 상당의 흠집을 내 손괴하며,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