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1세)는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전체지능지수 43의 ‘중증도의 정신지체’ 수준, 사회연령은 11세 등 종합적으로 지적장애 2급 수준의 지적능력의 소유자이며, 성과 관련된 지식수준 및 성적 상황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겨울경 C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옆 병실에 입원하였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지적장애가 있다는 말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현저한 지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간음하더라도 항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12. 13:00경 강원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놀러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인근 F 모텔 G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진 다음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뒤에서 몸을 밀착하며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삽입’이 있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삽입’, ‘사정’과 같은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
거나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