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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7나2060124 (1)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ㆍB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 원고(반소피고) C의 반소에 관한 항소와...

이유

1. 사건 경과와 심판 대상

가. 제1심에서 원고 A는 2008. 2. 25.자 4억 원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2008. 12. 30.자 6억 원의 차용증(갑 제2호증의 1), 2009. 8. 5.자 13억 원의 차용증(갑 제3호증의 1), 원고 B은 2009. 8. 5.자 6억 원의 차용증(갑 제4호증의 1), 원고 C은 2008. 12. 30.자 4억 원의 차용증(갑 제6호증의 1), 2009. 8. 5.자 11억 원의 차용증(갑 제7호증의 1), 2009. 8. 26.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 이전 등기필정보(갑 제8호증의 1)를 근거로 피고에게 대여금 지급을 본소로 청구하였고,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에 원고들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지상권의 말소를 반소로 청구하였다.

나. 제1심판결에서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가 모두 인용된 가운데 원고들이 제1심판결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후 이 법원에서 원고 C은 차용증 등의 차용금액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면서 대여금 액수를 변경하고 잔존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청구가 변경되지 않은 원고 AㆍB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 그리고 이 법원에서 청구를 변경한 원고 C의 본소 청구이다.

2. 원고 AㆍB의 본소 청구, 피고의 반소 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에 대하여

가.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증인

E의 증언 등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의 금원이 피고의 예금계좌에 일부 송금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원고 AㆍB이 주장하는 금원 대여나 원고들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은 모두 피고의 회장이던 제1심 공동피고 E이 피고의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