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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9가단50100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교회,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39,679,839원 및 그 중 103,000,000원에 대하여 2012. 11.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교회, D, E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각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