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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9 2015고단16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00:30경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봉화로 39 교동교차로 앞 길에서 교통정리 근무 중이던 울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공연히 시비를 걸며 “야 이 새끼야! 국밥집에서 뇌물 쳐 먹었냐! 밥이나 쳐 묵고 가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위 C으로부터 “업무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면 안 됩니다, 집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새끼야! 니 경찰관 맞냐!”라며 위 C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뒤로 꺾고, 다시 왼쪽 팔뚝을 잡아 당겨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교통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