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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5722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5,384,055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73. 10. 2. 별지 목록 기재 1, 2토지 이하 '1, 2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해

9.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는 1974. 7. 15. 3토지(당초 제주시 D 토지에 속하였다가, 1987. 10. 20. 3토지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같은 달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토지의 경우 1975. 12. 20., 2 토지의 경우 1990. 1. 17., 3토지의 경우 1987. 10. 20. 각각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지목이 변경된 시점을 전후하여 1 내지 3토지를 도로로써 점유ㆍ관리하여 왔다{3토지의 경우, 지목 변경 무렵 제주시 산하 ‘E 대로 3류선’(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에 편입되어 도로포장 공사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 내지 3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각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자신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려는 사람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