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20노20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심신 미약 감경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판결에서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심신 미약 감경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심신 미약 감경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에 따라 심신 미약 감경을 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평소 주량이 소주 2 병 가량 되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E 등과 소주 8 병을 나누어 마신 상태인 점, ②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72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며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경찰서에 있었던 상황부터 기억날 뿐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서 엄청 많이 술 냄새가 났고, 많이 취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18 쪽, 37 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