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심신 미약 감경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판결에서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심신 미약 감경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심신 미약 감경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에 따라 심신 미약 감경을 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평소 주량이 소주 2 병 가량 되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E 등과 소주 8 병을 나누어 마신 상태인 점, ②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72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며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경찰서에 있었던 상황부터 기억날 뿐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서 엄청 많이 술 냄새가 났고, 많이 취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18 쪽, 37 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