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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83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3667 대여금 사건의 2015. 6. 25.자 지급명령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366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25.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44,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와 C에게 2015. 6. 30. 송달되었고, 2015. 7. 15. 확정되었다.

나. C에 대한 지급명령은 이의 신청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5. 7. 16.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15. 7. 17.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C을 대여금 편취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 원고는 남편 C에게 사업자등록명의와 금융계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C과 인테리어업을 공동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와 금전거래를 하였거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 피고가 원고와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까닭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 부부가 공동으로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금원의 변제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금원도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