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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8노396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B은 서울 중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가게의 실제 업주는 피고인과 그 배우자 E이거나 E 단독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에서 가져간 현금 320만 원은 피고인과 E의 소유이거나 E의 단독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또는 형 면제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5:55경 서울 중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원심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B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 거래내역조회 공판기록 81쪽 이하 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에서 가져간 현금 320만 원이 피해자 B 소유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