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년경 남해종합개발로부터 광주 동구 A에 있는 B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 및 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4. 7. 25. 위 내장 및 목공사 중 아트월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타일용 에폭시본드 43조(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1,655,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동일함)에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1,65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대하여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자재 납품 확인서에는 피고가 아닌 C이 서명을 하였고, 피고가 C 및 C이 요청하는 자들에게 9,830,000원 피고는 2014. 7. 24. C에게 3,000,000원을,
8. 29. D, E, F, G에게 총 6,830,000원 각 지급하였다.
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이 아닌 피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2014.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