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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0 2017고정69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으로부터, ‘ 피해자의 호프집에서 술을 먹고 나면 피해자가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다’ 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9. 저녁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 ’에서 위 B,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고 B이 그 대금을 외상처리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위 호프집 종업원 F, 옆 식당 주인 G, 호프집 앞에서 담배 피우던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혼자 사는 놈들 등쳐 먹고 바가지 씌우고, 나쁜 년, 더러운 년” 이라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