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만취상태로 2km 가량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로 인해 경미하기는 하지만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진 것은 그 불법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은 존재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