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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901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908]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7.11.28.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현물출자로서 취득세가 면제된 법인의 토지를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지방세법 제112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의 각 규정취지와 위 “가”항의 경우 중과세되기 위한 과세요건 및 그 세율

다. 위 '가'항의 경우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20조 , 제121조 제1항 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당초 일단 면제되었던 것이 그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7.11.28.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현물출자로서 취득세가 면세된 법인의 토지를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취득세 면제에 관한 위 법규정은 개인기업의 법인으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하여 둔 규정으로서 그 속에는 현물출자 전후를 통하여 그 토지가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내재하고 있다 할 것이고, 취득세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의 규정은 법인이 그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현물출자를 하였다 하여 일단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여도 그 면제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 법인이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 제112조의3 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중과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일단 1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취득세중과를 면하였다가 그 이후 취득시부터 5년 이내에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으로서, 위 규정은 취득 후 1년 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규정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과는 그 규정취지가 전혀 다른 것인바, 위 “가” 항의 경우는 그 취득 후 1년 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는 1년이 경과함으로써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것이지 5년이 경과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그 세율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제1항 의 세율의 100분의 750이라 할 것이고, 일단 면제되었던 것이었다 하더라도 기납부세액이 없는 이상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다.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 제1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 “가” 항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1년이 될 때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취득세중과세요건이 완성되므로 그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취득세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당하게 되고 이는 당초에 일단 면제되었던 경우라고 하여 그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준제약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용인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인업체인 태준제약을 경영하던 소외인은 1987.4.8.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2필지와 이에 인접한 다른 토지 4필지 합계 6필지를 원고 법인의 설립목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원고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사건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에 의하여 취득세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조세감면규제법(1987. 11.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호 , 제4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에 의하면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및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는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할 당시에 이사건 토지상에 공장증설허가를 받았을 뿐 이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어 위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설사 피고가 그 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은 개인기업의 법인으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하여 둔 규정으로서 그 속에는 현물출자 전후를 통하여 그 토지가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내재하고 있다 할 것이고, 취득세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의 규정은 법인이 그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현물출자를 하였다 하여 일단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여도 그 면제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 법인이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감면규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지방세법 제112조의3 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중과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일단 1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취득세중과를 면하였다가 그 이후 취득시부터 5년 이내에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으로서, 위 규정은 취득 후 1년 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규정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과는 그 규정취지가 전혀 다른 것인바, 이 사건은 그 취득 후 1년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는 1년이 경과함으로써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것이지 5년이 경과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제1항 의 세율의 100분의 750이라 할 것이고, 일단 면제되었던 것이었다 하더라도 기납부세액이 없는 이상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지방세법(1988. 12. 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단서는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은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 의 규정에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면 취득 후 1년이 될 때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취득세중과세요건이 완성하는 것으로 되므로 그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취득세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당하게 되고 이는 당초에 일단 면제되었던 경우라고 하여 그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부과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25.선고 90구1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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