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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3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24. 03:30 경 서울 관악구 봉 천로 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관악로 229-1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혼다 125 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 중 교통 순찰 근무 중인 순 4호 경 위 B 외 1명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신 보유의 무등록 혼다 125 시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범죄인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경찰 수사보고,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