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1 2013고단19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15:5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플러스안과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6.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다시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양도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