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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0 2018가단1178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고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것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를 무고 및 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고,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한 재정신청도 기각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무고 및 위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