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0 2013고정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22: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21-3에 있는 명지캐럿 앞 도로를 성사체육공원 쪽에서 고양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성사지하차도 쪽에서 성사체육공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16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라이트 교환 등 수리비가 426,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차량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