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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23 2018고단26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20:55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 여, 49세) 가 아이스크림을 구입한 뒤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모에게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환불을 받은 후 그 옆에 있던 일행들에게 “ 앞으로 돈 계산 할 때 잘 봐야 한다, 이렇게 돈을 더 받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미 X 발 년 아 환불해 줬잖아,

우리가 무슨 돈을 더 받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좌측 어깨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