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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110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104』 피의자는 B 갤로퍼승용차 소유자로서,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할 수 없음에도 2006. 5. 12.부터 2008. 8. 18.까지 마산회원구 C 소재 D폐차장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2012고정1105』 피고인은 E 로체 영업용 택시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1.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한솔주유소 맞은편 육회달인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허앤리병원을 경유하여 같은 동 명곡로터리상까지 약 800미터 거리에서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범칙자 적발보고서 및 방치차량 강제폐차관련서류,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2012고정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자동차무단방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