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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25. 18:38 경 춘천시 후 석고 6 퇴 계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 곡리 방향에서 남 춘천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34세) 운영의 D 마 티 즈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유지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5. 18:38 경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춘천 교도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 석로 6 퇴 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