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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9 2016가단10211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4.경 ㈜C(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공장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05,000,000원, 착공일 2014. 4. 21., 준공일 2014. 6. 30.인 건축공사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2.경 C과 C의 연대보증인인 D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 중 C이 원고에게 발주한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 대금 67,5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5. 1. 7.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2015. 1. 24. 및 2015. 2. 12. 각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4차572). 다.

원고는 2015. 1. 8. C에 대한 67,5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카단3582)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5. 9. 8. 나.

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9. 10.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4. 11. 24. 신축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공사 잔금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D가 C의 건설면허를 빌려 체결한 것으로서 실제 수급인은 D이므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2014. 9. 25.까지 C을 통하여 D에게 기성 공사대금으로 55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