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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1 2018고단277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 지적장애 2급)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7. 3. 4.부터 같은 해

3. 5.경 사이 불상의 시간에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오른쪽 허벅지, 왼쪽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팔, 오른쪽 허벅지, 왼쪽 옆구리에 치료일수 미상의 피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어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서 회신)

1. 의료감정 결과 회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2017. 3. 6. 월요일 오전 피해아동의 담임교사가 피해자의 공소사실 기재 피해 부위에 피멍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부위 사진이 촬영된 사실, 담임교사는 2017. 3. 3. 피해 아동의 팔을 확인하여 팔꿈치 안쪽에 주사자국과 그 주위에 멍을 발견하였으나 당시 주사자국과 떨어진 팔 부위에는 피멍이 없음을 확인하였던 사실, E협회는 위 피해 부위 사진을 기초로 피해자의 피해 부위 피멍이 그 부위 등에 비추어 부주의한 움직이나 장난 또는 링거 주사 탈착 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가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중 청색 멍은 촬영일로부터 1~3일 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사실,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피고인의 집을 현장조사하여 피고인의 자녀인 F(당시 9세)로부터 “2017. 3. 5. 저녁에 피해아동이 피고인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울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몸을 혼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다른 자녀인 G(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