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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4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13:50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중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D 소재 E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만 3번째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