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927 | 조특 | 2002-05-01
서이46012-10927 (2002.05.01)
조특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양도하여 관계회사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 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법인46012-1705, 2000.08.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705, 2000.08.08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다른 법인(관계회사)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1. 질의내용 요약
거래처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으나, 거래처가 부도 후 청산되어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당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위변제를 한 경우, 동 지급보증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부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삭제, 2001.12.29)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 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 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삭제, 2001.12.29)
②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4.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부채로서 채권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이전된 것(동 부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이전된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2-1705, 2000. 08. 08.
질의 : - A법인은 1967년에 설립된 식품 제조업의 주식회사로 1997.7월 경영악화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화의결정을 받은 회사임.
- A법인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때,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B법인이 1989년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A법인의 대출용 담보물건으로 제공을 하면서 A법인이 채무자로 되고 B법인은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한 경우
- 상기 A법인의 대출용 담보물건인 B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지방세 및 2. 3순위 금융기관의 부채를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A법인의 1순위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다른 법인(관계회사)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