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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24075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 사이의 소송 및 판결 C이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고, 피고가 반소로써 임금 청구를 하여 계속된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8874(본소), 2011가합8881(반소) 사건에서 법원은 2012. 11.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4. 2. 12.경 확정되었다.

1. 피고는 C에게 15,692,112원 및 그 중 15,303,740원에 대한 2010. 10. 29.부터 2012.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C은 피고에게 18,016,129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2012.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0,016,129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 원고는 C에 대한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증서 2015년 제186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타채51652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문은 2015. 11. 9.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5. 12.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C에게 지급할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변제공탁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C에게 지급할 돈을 모두 변제공탁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