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35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21:0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 인천계양경찰서 현관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 연락처를 묻는 계양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C(여, 36세)에게 "꺼져버려, 씹할 재수 없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C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벽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9년경 출소한 이후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