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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8 2017고단4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6. 02:0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 ’에서 대기 실에 있는 쇼 파에 피해 자가 벗어 놓은 패딩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5개,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루이 까 토 즈 지갑 1개를 몰래 꺼 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법

가. 피고인은 2015. 12. 6. 02:40 경 구미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과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위 D 소유의 비씨카드, 현대카드, 신한 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의 것인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비씨카드로 50만원, 위 현대카드로 91만원, 위 신한 카드로 30만원, 합계 187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여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H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6. 05:20 경 구미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카드, 비씨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의 것인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농협카드로 7만원, 비씨카드로 9만원, 총 16만원의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여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K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 내역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카드 사용 내역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 사용행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