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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18 2017노568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3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강제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절도 피해 품이 대부분 회수된 점, 절도 피해자 중 1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 건물 남자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나가는 20대 여성을 안으로 끌어당겨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씨방과 인형 뽑기 방에서 2회에 걸쳐 지갑에서 주민등록증, 신용카드를 꺼 내 가거나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강제 추행 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여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여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자칫 더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 강제 추행 미수 및 나머지 절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7. 2. 9. 강제 추행 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전 집행유예 전력 역시 피고인이 길에서 발견한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일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