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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3 2015고정15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21:1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 장 D이 운영하는 E 주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음식을 뒤엎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집어 던져,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그릇 등 집기류를 깨뜨렸다.

이어서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옆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며 ‘ 죽고 싶냐,

너 몇 살이야, 씨 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