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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18: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음성군 쪽에서 청주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과실로 교통정체로 인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D(7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이 다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F),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