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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4 2016고단1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00:35 경 경기 평택시 용이동 하모니 원룸 앞길부터 경기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내리사 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퍼센트)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주된 양형 사유 : 2002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벌금 3회의 처벌 전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