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캠핑용 칼 1개( 증 제 27호 )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16:41 경부터 17:01 경까지 사이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문 앞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C( 남, 74세) 과 주택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가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집안 식탁 위에 있던 캠핑용 칼( 총길이 약 26cm, 날 길이 약 13cm) 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가슴과 복부를 11회, 왼팔 부위 등 피해자의 온 몸을 총 25회 가량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범행 당시 방범용 CCTV), 수사보고( 부검 1차 소견), 수사보고( 피의자 도주 경로), 수사보고( 검거 경위), 수사보고( 사건장소 부근 방범용 CCTV 조사), 수사보고( 탐문 수사결과), 각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참고인 F 진술 청취)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로부터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 받으면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정당 방위나 과잉 방위 또는 긴급 피난이나 과잉 피난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정당 방위 내지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