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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7.13 2016나1074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장기수선충당금 2배 인상분을 청구할 수 없다.

1) 분양ㆍ임대 혼합 주택단지(이하 ‘혼합주택단지’라고 한다

)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2013. 5. 1.자 공동주택관리규약 제76조, 제77조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원고와 피고의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2012. 3. 6.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장기수선충당금 3배 인상 결의(이하 ‘이 사건 인상 결의’라고 한다

)는 무효이다. 2) 원고는 2012. 4. 9. 주민총회에서 2012. 3.분(2012. 4. 고지분)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2배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는데,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은 주민총회 의결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민총회 공고 당시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안은 공고되지도 않았으므로, 위 주민총회 결과도 무효이다.

3) 원고는 2014. 9. 1.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기존 규약에 규정되었던 78.059원/㎡에서 156.118원/㎡으로 2배 인상된 금액으로 규정하였는데, 위 공동주택관리규약은 동 규약에 정해진 제안 및 선거관리 업무 요청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이다. 4) 피고는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인상 결의 당시 시행되던 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라목이 정한 ‘관리주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배제하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