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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MBC사거리를 번영교 방면에서 중구 C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적발을 면하기 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급하게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D(63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여 본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 승용차로 피고인의 위 카니발 차량의 진로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리고 있었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해있던 피해차량의 좌측 앞문과 피해자 D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065,8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